

Long field experience and practical experience
오랜 현장 경험과 실무 경험으로더 나은 성능, 더 긴 수명,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PRODUCT INTRODUCTION
방지시설 IoT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스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여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다.
More ViewSTRENGTH
호원IoT의 특장점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우수 제품 선정
- 편의성(손쉬운 설치), 확장성(방지시설 6종 적용), 경제성(합리적 가격)
- 직관적 인터페이스와 터치스크린을 통한 간편한 조작
- 방진·방수등급 IP67 케이스를 사용하여 악조건 속 견고함 유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와 운영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자체 설계, 자체 생산, 철저한 사후관리
BUSINESS OVERVIEW
IoT 사업개요
IoT 의무부착 기한
대기 종별규모 대상과 가동개시 신고 기간에 따른 분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기한 | |
---|---|---|
종별 | 가동개시 신고일 | |
대기 4종 ~ 5종의 기존 방지시설 | 2022.05.02.까지 신고한 사업장 | 2023.06.30.까지 부착 |
대기 4종 | 2022.05.03 ~ 2023.06.30. 기간동한 신고한 사업자 | 2023.06.30.까지 부착 |
2023.07.01. 이후 신고한 사업장 |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 |
대기 5종 | 2022.05.03. ~ 2024.06.30. 기간동한 신고한 사업장 | 2024.06.30.까지 부착 |
2024.07.01. 이후 신고한 사업장 |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
*종 변경(1~3종 → 4~5종) 변경시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부착
IoT 연도별 사업 진행
단계 | 기준연도 | 수행년도 | 사업소개 |
---|---|---|---|
시범부착 | 2017 | 2017 ~ 2018 | 소규모사업장 IoT 측정기기 시범부착 |
2018 | 2018 ~ | 국립환경과학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
실증사업 및 부착지원 | 2019 | 2019. 07 ~ 2020. 03 | 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실증사업 |
2019 ~ | 한국환경공단 인프라 구축기관 일원화 | ||
2019 ~ | 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연계) | ||
관리시스템 구축 | 2020 | 2020. 12 |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완료(Greenlink) |
원격관리 체계 법제화 | 2022 | 2022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법제화 |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2022. 5. 3.) | |||
· 4종 사업장 신규시설 IoT부착 의무화(~2023. 6. 30.) | |||
· 5종 사업장 신규시설 IoT부착 의무화 (~2024. 6. 30.) | |||
· 4~5종 사업장 기존시설 IoT부착 의무화 (~2025. 6. 30.) |
IoT 부착절차 순서
-
01
그린링크 신규가입
· 사업자등록증
· 담당자 재직증명서
-
승인
-
02
사업장 및 IoT 측정기기 정보등록
· 사업장 기본정보
· 시설별 정보
· 측정기기 정보
-
승인
-
03
IoT 측정기기 및 전송서류 제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
지차제 승인
-
04
완료
방지시설별 IoT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물인터넷 부착의무 대상 6종 대기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종류
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원심력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세정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전기집진시설 | 전류계 | 전류계 |
흡수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pH계 |
흡착에 의한 시설 | 전류계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IoT 보조금
지원 금액 : 사물인터넷 설치 비용의 90%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지원 조건 :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및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 시설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위(만원)
구분 | 계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단가(부가세 제외) | |||||||
---|---|---|---|---|---|---|---|---|---|---|
차압계 (압력계) |
온도계 | 전류계 | IOT 게이트웨이 | VPN |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계 | 국비 | 지방비 | ||||||
여과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흡착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315 | 175 | 140 |
원심력집진 | 260 | 30 | 30 | 160 | 40 | 234 | 130 | 104 | ||
흡수 | 390 | pH계 100 | 60 | 30 | 160 | 40 | 351 | 195 | 156 | |
세정 | 290 | 60 | 30 | 160 | 40 | 261 | 145 | 116 | ||
전기집진 | 260 | 30 | 30 | 160 | 40 | 234 | 130 | 104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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